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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배초등학교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
교육부 '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'에 있던 내용이 초중등교육법으로 상향 입법 됨에 따라
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이 본교 규칙과 규정에 반영되었습니다.
이에 개정된 학교생활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공지하고자 합니다.
학교생활규칙과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
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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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