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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

  • 작성자신**
  • 등록일 2026.07.16
  • 조회수 58

  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  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, 학습 과정,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로, 학생의 평가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이면서 학교·교사가 직접 작성·관리하는 공공기록물 입니다. ,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므로 공정성·신뢰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. 다만, 일부 업체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구매하여 상담 시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어,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2026729일부터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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